학교운영위원회의 개요
1. 의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2. 성격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이다.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이제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이런 역할을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국·공립학교의 경우 심의기능을,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문기능을 합니다.
① 학교의 예산편성 및 결산을 함께 논의합니다.
② 학교헌장 및 학칙 제정에 참여합니다.
③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을 함께 고민합니다.
④ 방과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에 대해 함께 설계합니다.
⑤ 건강한 학교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꼼꼼히 살핍니다.
⑥ 학생들의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및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등   학부모님께서 경비를 부담하시는 사항을 함께 의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