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초등학교 CCTV 운영 규정
2024. 03. 11.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통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시설물 보호 및 학교 내 범죄 예방을 위하여 설치된 공익목적 CCTV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말한다.
- 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3. “정보주체”라 함은 개인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개인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학교가 시설안전,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 ①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개인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개인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총괄․운영책임관의 지정)
- ① 총괄책임자는 학교장, 운영책임자는 행정실장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총괄책임자는 학교의 CCTV 설치․운영 및 민원에 관한 사항을 기관대표로서 총괄하고, 운영책임자는 화상정보의 수집・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며, CCTV 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업무처리자를 둔다.
제6조(CCTV 설치)
- ①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카메라 대수․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단, 학교실정에 따라 카메라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를 증감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② CCTV 촬영시간은 연중 24시간 녹화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CCTV의 관리․운영)
- ① CCTV의 주장치는 당직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할 수 없으며, 열람․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별표 2]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의해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재생할 수 있다.
- 1. 총괄책임자 및 운영책임자
- 2. 업무처리자
- 가. 일반(민원)업무 : 행정실 업무담당자
- 단, 학생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담당자(또는 담임)이 담당나. 모니터링 : 안전강화요원(근무시간), 당직자(일․숙직 시간)
- 3.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자
- ②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제1항의 각호에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 ③ 운영책임자는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총괄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수시 및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안내판 부착)
학교 출입자에게 CCTV 설치 현황 및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CCTV 설치장소에 아래와 같이 안내판을 설치한다.
- CCTV 설치 안내
- 설치목적 :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
- 설치장소 : 출입구/ 건물의 벽면
- 촬영범위 : 정문/후문, 운동장/ 취약지역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 관리책임자 : 행정실장(031-203-0144)
제9조(개인영상정보의 제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5호에서 제9호까지는 공공기관의 목적 외 이용·제공 시에만 적용한다.
- 1.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열람 등의 요청)
- ① 정보주체는 총괄책임자에 대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총괄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제7조의 각호에서 정한 자의 입회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관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1조(개인영상정보의 제공)
- ① 개인영상정보의 열람과 재생의 청구는 청구자의 소속, 인적사항, 열람목적 및 열람하고자 하는 일시 등을 기재한 문서[별표 2]로써 한다.
- ② 개인영상정보를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열람・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별표 3]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보유 및 삭제)
- ① 개인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에서 학교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② 개인영상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된 후 지체 없이 삭제하고,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별표 3]에 기록하여야 한다. 단, CCTV기기에서 일정기간 경과 후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우는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CCTV 설치 운영 현황 및 배치도
설치현황
| 위 치 | 대수 | 촬영범위 | 비고 |
|---|
| 구분 | 장소 |
|---|
| 외부 | 정문 | 1대 | 정문 앞 | |
| 본관 서편현관 | 1대 | 현관 앞 | |
| 본관 중앙현관(앞) | 1대 | 현관 앞 | |
| 본관 중앙현관(뒤) | 1대 | 현관 앞 | |
| 조회대 | 1대 | 조회대, 운동장 일부 | |
| 본관 승강기 내 | 1대 | 승강기 내부 | |
| 분리수거장 | 1대 | 본관 뒤 주차장 | |
| 신관 승강기 내 | 1대 | 승강기 내부 | |
| 신관 현관 | 1대 | 현관 앞 | |
| 신관 아래 주차장 | 1대 | 신관 아래 주차장 | |
| 계 | 10대 | | |
배치도
별표2
별표3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비고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요령
- 구분 : 이용/제공/열람/파기 중 1개에 √ 표시
- 이용 :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자료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제공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주는 경우 (제3자가 방문하여 현장에서 화면을 확인한 경우에도 제공에 해당)
- 열람 : 정보주체에게 본인의 영상자료를 주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출력물 등 영상자료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열람에 해당)
- 파기 : 이용‧제공‧열람 후 파기한 경우 파기 내용을 기재(자동 삭제 포함)
- 일시 : 신청받은 일시 기재(‘24.7.10. 14:00 등)
- 파일명/형태 : 관리하고 있는 파일 명칭과 파일형태를 기재(‘24.7.5일 3∼10번 CCTV/동영상, 140705-0003-00동.mp4 등)
- 담당자 : 제공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 소속/직급/성명 기재(00실 홍길동)
- 목적/사유 : 신청기관이 제시한 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청소년 범죄수사, 가출자녀 경로확인, 자전거 도난확인 등)
- 이용‧제공받는 제3자/열람 등 요구자 :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00경찰서 00계직급 000- 063-123-4567)
- 이용‧제공하는 근거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조항을 기재
- 근거 법령이 없을 경우 신청 문서의 제목과 문서번호 등을 기재
- 이용‧제공 형태 : 자료열람, 자료복제(프린트, F/D, CD, USB), 기타(000형태)로구분하여 기재
-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기간을 기재(‘24.7.11∼8.10)
- 제공의 경우에는 파기예정일자를 반드시 기재(파기예정 ‘24.8.10)
- 사전에 파기 시기를 정하여 자동 삭제하는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를 기재(30일 주기 자동 파기, 매월 1일 확인)
-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 결과 회신 : 통보받음(수사종결 파기, ‘24.7.10, 파기자 김길동), 통보받음(기록물보존, ‘24.7.10), 통보받음(검찰 등 타기관 이첩, ‘24.7.10)
- 자료 반환 : 자료반환(‘24.7.11) 받은 후 파기함(‘24.7.11, 파기자 이길동)
- 기타 : 개인 등에게 타인의 얼굴을 모두 가리고 열람‧제공하여 파기 결과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영상 제거 후 제공(‘24.7.10)” 등으로 기재
- 파기기간 연장 : 연장 내용을 우선 기재하고, 향후 회신 등 결과를 추가 기재
-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 영상자료를 제공할 때 안전한 관리에 대하여 따로 요청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기재